홈즈 지급명령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지급명령 홈즈' 웹페이지 (www.ehomes.co.kr) (법무사유상목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및 효력)  본 약관은 해당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용자는 지급명령 홈즈를 이용하기 전 또는 이용한 후 항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 결제시 약관의 동의를 표시하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의 통지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에 전자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타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지급명령 홈즈’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조 (홈즈 서비스의 내용) ① 지급명령 홈즈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접수대행,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납부대행,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제출, 이용자를 대행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신청, 정본의 수령 대행,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 단계별 절차의 안내 및 자료송부,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기타 홈즈 서비스가 정하는 강제집행 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대행, 집행비용의 납부대행,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제출, 이용자를 대행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신청, 정본의 수령 대행,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 단계별 절차의 안내 및 자료송부,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조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절차)  이용자는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정식 가입하거나,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각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명령 홈즈’가 승낙하는 방법으로 약정이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자 정보의 관리)  ① ‘지급명령 홈즈’는 지급명령 또는 강제집행 신청을 위하여 이용자가 제공한 아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및 상대방의 성명, 2. 이용자 및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 및 상대방의 연락처 및 주소, 4. 기타 법률문서의 작성 제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② 이용자는 사건의 종결 또는 서비스 이용약정 해지시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홈즈’는 그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합니다.

제6조 (서비스 제공의무)  ① ‘지급명령 홈즈’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접수된 이후 2영업일 이내 법원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사건에서 입력사항이 불충분하거나 증거자료가 보완되지 않아 추가 요청을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이 완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 접수합니다.
② ‘지급명령 홈즈’는 최초 사건접수시 접수통지, 주소보정명령시 주소보정통지, 지급명령확정시 확정통지, 상대방의 이의신청서 이의접수통지 등 지급명령 절차에 따른 단계별 통지(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를 합니다. 해당 통지와 함께 기타 정보를 이용자에게 발신할 수 있습니다.
③ 사건의 진행시 송달방법은 최초 일반 우편송달에 의하고 주소보정명령시 통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 신청합니다. 통합송달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이는 지급명령절차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이로써 ‘지급명령 홈즈’의 서비스도 종결되며, 별도로 일반소송 단계의 위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7조 (이용자 협조의무)  ① 이용자는 ‘지급명령 홈즈’의 각 단계별 통지에 따라 이용자가 알고 있는 정보 및 자료를 추가 또는 보완 제공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정보 및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 지급명령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홈즈’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지급명령 홈즈’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지급명령 홈즈’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홈즈’는 이용자의 게시물 기타 분쟁의 소지가 된 정보 기타 게시물을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 ‘지급명령 홈즈’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게 된 정보를, ‘지급명령 홈즈’의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출판, 배포, 기타 방법으로 재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서비스의 범위 및 종결사유)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입력한 정보대로 지급명령 정본이 교부된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완결이므로 해당 서비스는 종결됩니다.(이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별도로 위임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잘못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결과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처리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해당 서비스는 종결됩니다. (이 경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경정 신청절차를 별도로 위임하여야 합니다.)
③ 지급명령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재하였으나 잘못된 정보인 경우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해당 서비스는 종결됩니다.(이 경우 사실조회절차가 가능한 일반 소송절차를 별도로 위임하여야 합니다.)
④ 지급명령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일반송달, 특별주간송달, 특별야간송달, 특별휴일송달을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아 소제기신청 또는 소제기명령에 이른 경우 지급명령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해당 서비스는 종결됩니다. (이 경우 공시송달절차가 가능한 일반 소송절차를 별도로 위임하여야 합니다.)
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의 추납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서비스는 종결됩니다. (이 경우 인지대, 송달료를 추납하여 일반소송절차로 전환되므로 별도로 위임하여야 합니다.)
⑥ 인지대 및 송달료의 부족 또는 자료의 수정 및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7일 내 그 추납 및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는 종결됩니다. (이 경우 보정 미이행으로 지급명령신청이 기각되므로 다시 새로운 지급명령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제9조 (통지 및 공고) ① ‘지급명령 홈즈’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SM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명령 홈즈’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지급명령 홈즈’의 게시판이나 팝업창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인지대, 송달료 등의 부담 및 귀속) ① ‘지급명령 홈즈’에서 통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기타 공과금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예납비용 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 중에 발생하는 추납비용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각 사건에서 정한 기본송달료 외에 ‘지급명령 홈즈’에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2~3회 분량의 추가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청구된 사건은 이용자에 송달료의 추납을 청구하지 않고 주소보정 및 통합송달을 추가로 납부, 제출해 드립니다.
③ 사건의 인지대가 환급되는 경우 ‘지급명령 홈즈’에서는 인지환급통지서 및 확인서를 이용자에게 전달하여 직접 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단 송달료의 환급분에 대하여는 법무사보수표의 서류제출대행료, 기록열람대행료, 서류영수대행료 명목으로 ‘지급명령 홈즈’ 로 귀속되는 것에 동의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