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지급명령

홈즈는 사건 접수 후 지급명령 종결 시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못 받은 돈! 그냥 포기하셨나요?

아닙니다! 다시 떠올리세요. '홈즈 지급명령' 이라면 간단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란?

사실 우리는 채무자와 소송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돌려 받는 게 진짜 목적이지요. 돈을 안 준다고 싸워서 강제로 돈을 뜯어오면 불법입니다.

돈을 좋게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법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대로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돈 돌려받기의 첫걸음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가장 저렴하고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 462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민사소송법 제 474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공시송달 밖에 할 수 없는 경우 즉 우편, 집행관 송달 등으로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소송 절차를 해야합니다.일반소송 문의하기

일반소송 간단설명!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상의 전입주소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알아야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일반소송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부터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소송은 지급명령에 비해 인지대 및 송달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며, 기간도 4~6개월 이상으로 오래 걸립니다. 일반소송 비용은 홈즈이용요금에서 간략히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즈 지급명령 절차안내